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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사짐....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09:52
조회
190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10-25 10:47

조회 : 229


많이 불편하실 줄로 압니다만,
법률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세상에는 더 많겠지요.

입주자대표회의에 개선방안을 요구하거나 제안해보는 것이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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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목동에 살고있고 반장을 하고있는 아줌마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은지 1년이 되는 아파트이고
36가구가 살고있는데 사용할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1개
입니다.

어느집이나 이사를 나가고 들어올수 있는데 문제는
엘리베이터로 이사짐을 올리고 내리는통에 높은곳에
사시는 분이나 출근 시간에는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몰라도 엘리베이터가 자주 고장이납니다.
오늘도 13층에서 이사를 하면서 주민들 발을 묶어 놓길래
관리소측에다 이제 이사를 하시는분들에게 사다리차를
사용하는것을 권고 해달라고 했더니....

관리소 전지담당이라는분이 그렇게 할수없다며
알지도 못하는 건축법얘기를 들먹이며 법으로 엘리베이터로
이사를 할수 있다며 여러사람이 함께 민원을 내도 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잘난척은...)

그럼 우리주민들 모두가 불편해서 그러니 반상회를 통해서
이사를 나가고 들어올때 엘리베이터 사용을 안하는것을
문서로 발생을 해도 안되느냐... 했더니... 그래도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 안된다구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네요.... (정말 열받게...)

변호사님 건축법이 그렇게 되어있음 불편해도 거기에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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