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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21
조회
142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09-18 13:57

조회 : 207


이 게시판은 환경피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상담을 하는 코너입니다.
귀하께서 여쭤보신 내용은 디지털로(digitallaw)의 법률상담코너에 문의하는 것이 좀 더 자세한 답변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환경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www.digitallaw.co.kr (법률전문상담사이트)
http://www.me.go.kr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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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수처리시설관리 대행업체에 다니고 있는 수질기사입니다

저번달에 한 아파트와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수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자와의 인수인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비를 주려 하지 않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적합통지를 받고나서 90일후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90일내에 발생하는 문제는 설계 시공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관리대행 계약을 맺은 우리가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을 파기해도 되는건지 좀 알려 주세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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