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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22
조회
15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9-17 16:37

조회 : 288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보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피해를 배상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은 어느 경우이든 그 소음이 단순히 소음진동규제법상의 허용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 소음저감을 위한 도로관리청의 노력, 도로 설치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것이 사회생활상 수인할(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것이냐를 기준으로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소음저감 시설의 설치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만으로는 그러한 피해가 제거될 수 없을 정도이어야 합니다.

화물터미널이 설치되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심각한 소음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화물터미널 설치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신청도 해 볼 수 있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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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양아파트 앞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소음진동 때문에 주민들이 고가도로 설치된 방음벽을 높여 달라고 인천시에 진정을 했습니다. 2000년 9월 해당아파트 10층과 15층 복도에서 오전 11시 - 11시 30분 사이에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평균 68dB로 측정됐고, 기준치 65dB 넘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은 "귀하께서 제출하신 연수동 한양1차아파트 앞 105호고가 방음벽 증설건에 대하여는 현재 설치된 방음벽은 최초설치시 현교량의 구조에 부합토록 설계된 방음벽으로서 방음벽의 높게 설치 증 구조변경을 교량의 안전관계상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입니다.
참고로 고가도로와 한양아파트는 연수구 택지개발과 함께 조성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때 소음 문제가 예상돼 고가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한 것이고 한양아파트 측은 언덕 수림을 아파트와 고가도로 사이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한양아파트는 주거전용지역입니다.

문제는 소음을 예상라고 고가도로 방음시설과 언덕 수림을 형성했음에도 현재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측정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 아님으로 인해 소음 측정치가 축소됐다는 것입니다.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저,법적 절차 까지도 상세히 알려 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가도로 건너편으로 화물터미널이 생겨 소음이 더욱 가증 될 전망입니다. 화물차가 지나게 되면 소음이 증폭될 것이고 고가도로에는 더이상 방음시설을 확대할 수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현재 소음도 문제데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을 증명하려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소음문제에 대한 민원을 다시 넣고 소음측정을 할 경우 화물터미널을 막는데 것과 연결시킬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참고로 9월 5알 오전 10시 인천시 건설위에서는 화물터미널 관련 도시상세계획변경 재심의 청원이 있습니다.
화물터미널 관련 기사 자료를 참고 하기시 바람니다.
연수신문(www.yonsoo.com)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화물터미널"을 검색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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