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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공사장으로 부터의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24
조회
18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9-17 16:21

조회 : 240


인접한 대지에서 건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로 인해 귀하의 주택에 균열이 일어나고 지반이 침하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라면, 그래서 앞으로 남은 지상건물 축조공사에 의해서는 위와 같은 균열과 지반침하가 계속 확대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해건물의 건축주를 상대로 하여 건물 수리비 및 그간의 정신적 손해 등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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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서구 발산동 721-8호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김길찬이라합니다
우선 아파트재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조속히 피해복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상담코저합니다.
저희집과 경계하여 기존5층아파트를 12층아파트로 재건축을 하고있습니다.
지난 해 12월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3층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중순경 인접공사장에 지하층터파기 공사가 상당히 진행중에있을때 저희집지반 및 건물에 균열이 발생되고, 방바닥등이 내려앉아 관할구청에 신고하여 우여곡절끝에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받은바있습니다(5월초순).
안전진단결과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토록 시공사 및 구청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진단결과이후 보수 및 보강공사를 실시하지않아 여러차례 관할구청에 보수공사 실시토록 독촉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않고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및 재건축조합측에도 보수공사독촉과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두번이나 발송하였으나 회신은 없었으며, 현장책임자는 계속하여 약속을 어기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러던중 지반침하 및 균열로인하여 반지층의 방 및 창고등이 장마철에 침수를 당하여 가재도구등을 못쓰게 만들어버렸고, 건물의 균열피해또한 깊어만가고 있습니디.
1층의 세입자는 안방의 침하로 구석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더이상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기엔 개인으로선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 이른것같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생각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따른 비용또한 만만치않아 상담드리오니 최선의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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