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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제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29
조회
150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09-10 17:28

조회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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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 회사에서 현장 용접공으로 3년을 근부하고서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영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연봉제로 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연봉제는 말로만이고 상여금(약간)과 잔업수당도 지급되었고 노동부에 고발해서 지금은 민사재판을 2차례 받은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변호인을 선임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상식으로만이 재판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있겠습니까?
2차 재판이 끝나고 다음 재판 날짜를 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통보가 오는것입니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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