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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31
조회
153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09-04 17:02

조회 : 228


적법한 허가를 거쳐 법적인 하자 없이 운영되는 공장에 대해 폐쇄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정부나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면, 저희 홈페이지에도 있는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류양식및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신청하십시요.

만일, 민사소송을 하실경우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로 전화문의 하십시요. 02-730-1327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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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하월곡동2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저희집 바로앞 신발굽공장의 본드냄세때문에 정말 괴롭습니다.

- 글이 좀 길더라도 끝까지 읽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

지금 지역주민여러분들도 본드냄세때문에 피해를 보고있지만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구청에도 몇차례 민원을 넣어봤지만 혼자라서
그런지 그져 냄세가 안나게 잘닦아 냄세를 없애라는 행정지도만
하였다고 답변합니다.

# 구청민원사례

안녕하세요.

938번 뽄드넴세민원에 대하여 청소환경과담당자님의 답변 잘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먼져드리구요.

그러나 행정지도로 끝내기에는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본드공장의 허가입니다.

지금 이곳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상 전용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하는 것이 먼저 확정되어야 공장이 허용되는 용도인가 하는 것이 결정되는데 자치조례까지 포함하여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구요.

둘째 공장의 용도변경입니다.

건축법 제14조의 의한 불법용도변경에 들지않나하는점입니다.

세째 답변주시길 주로 구두 굽에 공업용 본드 칠을 할 때 발생되어 방향제, 탈취제 등 을 살포하여 냄새를 제거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는 냄새가 주로 발생되는 본드칠 작업 을 금지하여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하였다고 하셨는데 방향제 탈취제를 뿌린다고 본드가 가진 유독성을 제거할수는 없는 이유로 그리고 앞으로 간헐적으로 또는 지속적인 공장의 유독성냄세가 있을경우 저와 주민들이 행정,민사소송을 제기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번거러우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답변 Re:938번 공장 뽄드냄세 관련 : 답변

답변자 : 청소환경과 (청소환경과) 등록파일 없음 조회: 96, 줄수: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홈페이지를 민원상담코너를 찾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제시하신 참고자료를 잘 보았습니다. 구두 굽 싸는 곳(하월곡 47-50호 약50평-165㎡)의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며, 시설내역(수작업, 자연건조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건축면적이 500㎡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 없이 건축법 등 타 법령의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장 운영이 가능하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의거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으로서 동일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경우 준주거지역내에서 설치가능합니다. 그러나 본드 작업으로 어느 정도의 냄새가 발생되는 것을 감안하여 구두 굽 싸는 사업자에게 작업시 발생되는 냄새를 냄새제거시설 설치, 방향제, 탈취제 등을 살포, 보관시설의 밀폐, 물청소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냄새를 제거하고도, 저녁 늦은 시간과 흐린 날씨(저기압, 비 오는 날 등)에는 냄새가 주로 발생되는 본드 칠작업 , 구두 굽 세척 작업을 금지하여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선생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구정 발전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진올려드립니다.

http://myhome.hananet.net/~terius/c.jpg
http://myhome.hananet.net/~terius/c2.jpg
http://myhome.hananet.net/~terius/c3.jpg
http://myhome.hananet.net/~terius/c4.jpg
http://myhome.hananet.net/~terius/c5.jpg


--- 제가 여쭈고싶은것은 이렇습니다.

1. 먼져 이사업장에 대해서 지역주민여러분들과 공동민원으로
이 공장의 이전및 페쇄를 다시한번 구청측에 진정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구청측에서 과연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2. 구청 청소환경과측에서는 별문제아닌듯 답변하지만 본드넴세맡고
살수가 있는지요??? 이럴경우 관련 해당하는 법조항이 없는지요???

3. 1,2번과 관련하여 공동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제가 따로
행정,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에따른 올바른 준비절차및
소요비용등을 대략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자님의 진정 소중한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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