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자연재해와 인재와의 관계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32
조회
154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9-04 12:09

조회 : 243


벌목한 나무를 방치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벌목 현장을 방치한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직접 상담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올 여름 수해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격고 있는사람입니다.
사안은 상류 산림에서 벌목과 간목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벌목현장
에서 벌목된 나무들을 그대로 방치하여 그것이 떠나려와 하천에 물길을
막아 마을 5가구 주택및 인명피해를 보았읍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는 천재라는 이유만 되풀이 하고 있읍니다
저에 생각으로는 관계기관이 조금만 신경을 써더라면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고현장은 상류로 부터 상당희 먼거리 인되도 불과 하고
상류산사태 지역에서 떠내려온 나무가 사고현장에 수천톤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저에 생각으로는 관계기관의 관리소홀로 인하 인재라고 판단되기에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법률적 조언부탁드리며 사고현장 재조사를 활수있는 공적기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