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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에 관한 질문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34
조회
147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8-30 11:47

조회 : 217


전세권설정등기를 해도 되지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도 됩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환경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일반법률상담은 www.digitallaw.c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명으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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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제가 저의 재산에 보호를 받기위해 해야할 전세권 설정에 관해 궁금합니다.
지금 융자로 집주인이 천이백만원 정도 대출을 하였었는데 만약에 살고 있다가 주인의 부실로 인해 집이 넘어간다면 지금 만약을 위해 대비해야 할 준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전세권설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말해주세요.
개인이 직접할때는 어떻게 해야하고 필요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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