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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식용유 유출에 따른 주민 피해에 대해 여쭙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36
조회
180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8-29 11:08

조회 : 293


알고계신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관련업체에 대해 불이익처분을 하게 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형사처벌을 하도록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가능하리라보 봅니다.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어떤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법에서 이러한 경우를 보호하는 규정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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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미국에 본사가 있는 국내 한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의 폐식용유가 인도와 차도에 유출돼, 피해를 본 주민 중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 분들이 미끄러져서 옷가지를 버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인도에서 넘어져 차도에 있는 기름에 또 미끄러져서 오른쪽 복사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업체(배출)는 수거업체가 수거시에 흘린 것이라고 뒤늦은 해명을 하고, 제가 다치고 나자, 건물 관걔자가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119에 실려가 1주일동안 절대 안정을 취한 저는 즉시 고발을 못했는데요.

1. 뒤늦게 지금이라도 관련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는지요?
2. 신고시 처벌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3. 해당업체들은 수거시에 흘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 1항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폐식용유 유출량은 몇 사람이 상의와 하의에 다 묻도록 넘어졌다는데도, 제가 넘어질 당시에 무슨 빗물 웅덩이처럼 다량 고여 있었습니다.>
4. 제7조 1항과 2항에 대해 고의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도로나 공원에 고의적으로 버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요. 제 말은 수거시 과실로 다량 흘리고 방치시킨다면, 7조 1항을 위법한 것이 아닌지요. 7조1항에는 고의적으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5. 사고 후, 수거업자가 치료비 보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영업장) 수거업체만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배출업체와 이의 수거업체간의 잘잘못을 가려주십시요.
6. 직장 상실 등 여러가지 육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제가 환경관련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이때 저말고 피고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인근 주민과 구급처치를 하신 분은 건물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조시에 미끄러질뻔 하고, 119 요원들도 미끄러질 뻔 하는 등 그 상황이 심각한 정도였습니다.
손해배상은 민법일 것 같은데, 맞는지요?
폐기물관리법상 이들의 행위를 간과하면 저같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데, 환경법에서는 저같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수는 없습니까?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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