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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불참 벌금 관리비부과 타당한건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38
조회
192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08-29 10:29

조회 : 239


우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강제성을 띤 금품을 요구할수 있는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부녀회장님께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이야기 하시고, 합리적이고 도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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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저는 양평동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아침 출근전 아파트 부녀회장의 방송을 듣고 문의하려합니다.
양평동 부근에 강남대로, 화장터를 건설예정으로 시청에서 발표를 하여 그로인해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반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 대표자들은 집회나오는 사람들은 다쳐가며, 시간내어가며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집회 1회 불참시 30,000의 벌금을 관리비에 부과하여 받겠다는 것입니다.
(27일 반상회에서 결정된 일이라 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이며, 맞벌이 부부인 저희들로선 도저히 벌금부과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 집도 아닌데... 단지 세들어 사는사람일뿐인데...
집회하는사람들은 다 자기 집이니까 투쟁도 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맞벌이 부부들은 반상회빠져 벌금(이건 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빠져 벌금...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선 아파트엔 아이들 놀이방조차 만들지 않으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 맞벌이 하는건데 이래서 저래서 벌금내다보면 넘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벌금을 관리비에 부과시켜도 타당한것인지,
세입자가 이런 벌금을 내야만 하는것인지 알려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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