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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하여 묻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39
조회
179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8-23 11:33

조회 : 209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서 공사로 인해 피해를 상당히 소명을 하고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처분결정을 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공탁하게 합니다. 이 때 현금 대신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일 가처분 결정이 이뤄지고 난 후 본안소송(건축금지청구)에서 패소를 할 경우 위에서 말한 보증금으로 상대방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합니다.

행정소송 중이라면 민사 가처분 대신 행정소송에 부대해서(덧붙여서) 하는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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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동네에 호탤이 지어지고 있어서 교육청과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 놓았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일정이 늦어지고있는 와중에 공사는 계속되고 있어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공사중지가처분신청으로 공사가 중지된 후에, 만약 재판에서 패소를 하게되면 건물주나 건설사가 공사중지로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실지로 이런일도 있습니까.
바쁘신줄로 아오나 꼭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하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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