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소음 진동으로 인한 가처분 신청 및 비용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41
조회
179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8-23 11:20

조회 : 343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를 중지하게 하는 가처분결정은, 공사로 인해 인근 주택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증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소음 진동, 건강피해 등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전적인 손해배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피해와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해야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소송을 할 경우 인지대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지만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하려고 할 때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는데 그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입을지 모를 경제적인 손해를 보증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법원에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정면에 50-100m 안에서 재건축 아파트 건설 공사중 입니다. 지금 건설관계자들과 주민 대표들과 계속해서 조정(보상액 정도)을 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사는 2000년 11월쯤 시작되었고 아직까지 드릴로 암반을 뚫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그런데 처음 공사를 시작 할때 보다 점점 아파트 가까운 쪽에서 공사를 하게 되어 소음과 진동을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지금 2000년 9월 부터 디스크 요양중인봐 좀처럼 증세가 좋아지지 않고 요양 기간중 공사 기간 이후에 불면증 ,손떨림, 두통, 갑상선 증세에 시달리고 있어 치료를 받았으며 얼마 남지 않은 복직 기간을 남겨두고 개인 건강과 직장 생활에 피해를 받고 있다습니다. 다른 가족 또한 공사가 시작된 이후 몇달 후 병의 증세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건축 공사 중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치료를 받고 회사에 복직하기까지 2-3달 만이라도 중지를 시킬수는 없는지요? 건축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임시로 공사를 중지 시킬 수 있다고 하던데 개인이 소송을 해도 가능한 건지요? 소송을 한다면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