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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상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43
조회
148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8-16 11:08

조회 : 269


우선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래 우리 국토와 도시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는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홀로 아파트로 인해 생기는 일조권 침해 문제도 이제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일조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어느 정도 확립된 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지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건물 때문에 햇볕을 위에서 말한 시간보다 적게 받는 때에만 승소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밖에도 문제의 건물이 공공건물인지, 그 지역이 주거지역인지 등등이 여러 요소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일조침해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감정(전문가의 조사, 연구)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적어도 100-200만원 가량 들고, 일단 원고 쪽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비용은 전부 승소를 할 경우에는 판결 후에 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일부만 승소를 하면 비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겠지요.
변호사 수임료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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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습니다
답답하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려 상담을 요청해 봅니다.

저는 충남의 작은 농촌의 한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해 전에 저희 집 뒤에 소형 아파트 한채가 들어섰습니다.
거의 인접해 있다시피하지요.
97,98년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때 군복무 중이어서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농업에 종사해 오시며 허리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시는 부모님께서는 그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해를 가리게 되어 농사에 지장이 초래되어 그동안 지어오던 농작물도 바꾸어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지금은 소음, 각종 전파장애, 기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조권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그 사업주는 배상을 해 주겠다고 말을 해놓고서는 여지껏 아무 소식이 없이 잠적중입니다. 저희 무지한 부모님은 법 문턱의 높음에 제대로 한번 재판도 신청해 보지 못하신 실정입니다. 또 재판해서 승소했다 치더라도 사업주가 거의 배째라는 식이니 이를 어찌할지 몰라 자포자기한 상황입니다.

촌노의 분들이라 법에 무지하신 두분은 백방으로 도움의 요청을 해 보았습니다.
군청이며 읍사무소며 심지어 법원에까지 찾아가 하소연을 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먼산 불구경이랍니다. 지금까지요...
그 사업주(사업주도 IMF 한파를 타고 여러번 바뀌어 지금은 누가누구인지도 모를 형편이랍니다.)도 법원에서 분쟁을 할 때면 배상을 해 주겠노라 말하고서는 밖에 나서면 그 말은 온데간데 없이 뻔쩍뻔쩍 빛나는 차를 타고 사라지고 입을 싹 씻더랍니다. 무지한 당신 촌로들이 할 수 있음 해보라는 식으로...
그러니 힘없는 제 부모님께서는 속만 썩히시다가 거의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힘없고 못 배운 촌로들은 그 권리마저 찾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약자들은 정말 우리땅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까짓 몇푼의 돈을 바래 배상을 요구했다면 못 받으면 그만이라 아무렇지도 않았을 겁니다.
뒤늦게 안 저는 돈 보다 사회의 문턱에 적잖이 실망하셨을 부모님들이 안스러워 견딜수가 없더군요. 무지한 두분이 땀을 흘리며 이리뛰고 저리뛰어 다녔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 얄미운 사업주도 정말 밉지만 서민들의 고충을 대변해 주어야할 국가의 녹을 빌어사는 그 문턱높은 양반들 또한 마찬가지란 생각에 화가 치미는군요.
그러니 저희 가족으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무지한 촌로들이라 그렇게 박대하는지!!!
평생을 흙을 일구며 살았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그렇게 살아가시려는 소박한 농심의 권리마저 잃고 말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정말 안타까움에 가슴 아파오는군요..

저로서도 어떻게 구제해 볼 방법이 없어 이렇게 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며 도움의 요청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분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사회의 문턱에 다쳤던 가슴을 어루만져 줄 수 있을런지 성심을 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에 무지한 저희 가족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심에 감사드리고 계속 수고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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