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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직원의 땅 기증 전화에 괴롭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0:57
조회
169
작성자 : 사법연수원

작성일 : 2001-07-30 17:23

조회 : 218


현재 폐기물관리법상으로 지정된 장소 이외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괴태료부과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김진욱님과 같은 경우 과태료를 납부할 자는 김진욱님이 아닌 쓰레기 투기자일 것입니다. 또한 누가 버렸는지 알고 계신다면 이를 정확히 조사하여 시,군,구청 환경담당과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이에 대하여는 환경부 홈페이지 환경민원 등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청 직원의 땅 기증 전화에 대해서는 김진욱님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그쪽에서 뚜렷한 명분없이 기증을 강제할 방법은 없어 보이므로 기증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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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거주하고있는 김진욱 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할머니께서 거주 하셨다가 돌아가신후 집을 허물고 땅만 남아있는 데 현재 담과 앞 과 옆 건물로 인하여 담을 넘지 않고는 들어갈수 없는데 그 주변 주민들이버린 쓰레기가 많아 시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전화와 관리하기 힘들면 시에 기증하라는 전화에 시달립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전화가오고 그 땅 주변에서 누가 어떤 쓰레기를 버린지도 정학히 알고 있음에도 정말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방법을 좀 찾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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