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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에서의 법적용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20
조회
168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1-07-25 11:29

조회 : 180


(1) 폐비닐은 농민이 자체 소각하지 못합니다. 자체 소각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폐비닐을 수거할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하여 개인 사업체등에 대행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이에 따르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만약 면사무소가 폐비닐 수거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수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심판을 상급행정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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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여름철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할까 합니다.
농촌지역의 하우스 재배농가에서는 매년 많은 양의 폐비닐이 나옵니다.
이것을 면사무소에서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은 폐비닐을 자체소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 농민이 책임지는 부분과 면사무소가 책임져야하는 법적 문제는 어떤것이 발생할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삼복더위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운 생활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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