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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운동중의 확성기 소음을 대처할수 있는 방법은 ?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24
조회
377
작성자 : 사법연수원

작성일 : 2001-07-25 07:48

조회 : 215


님의 의견은 옳습니다. 일단 집회나 시위가 적법한 것과 그 과정으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금지나 구제를 신청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 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집회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과도한 소음을 내는 것을 막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는 일정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님께서 주변건물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는 모르지만 일정기간 부근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 명의는 회사의 명의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옳을 듯 합니다. 가처분의 상대방은 실질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시위자들을 모두 상대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위대의 참가자 이름을 모두 특정해야 하므로 쉽지는 않을 것인데, 그 회사(동양증권)를 상대로 가처분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시도지사는 생활소음을 방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규정에 기해서 소음발동을 중단시키도록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빠른 구제책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벌써 시위가 끝났을 수도 있을텐데요. 단기간의 소음발생은 사실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적인 협의로 도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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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여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곳여의도에는 국회의사당도 있고 각종 당사들이 모여 있는관계로
데모하는 모습을 자주 보곤합니다.
얼마전부터 동양증권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7~8명정도가 동양증권건물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평상시에 종종보던 데모라서 별신경을 쓰지않았지만 유독 몇일전부터는 건물앞도로에서 확성기를 대단히 크게 틀어놓고 있습니다. 몇일간계속되는 너무 큰 확성기 노동운동 노래 소리로 도무지 일도 안잡히고 정신이 혼란합니다.
제가 있는곳은 동양증권 건물 옆이라서 당연히 그피해는 저희도 받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봐도 합법적인 집회라서 몇번 주의를 주는 정도 인듯합니다.
데모하는 사람들의 딱한 사정도 있겠고 합법적인것도 좋지만 아무런 관계도 없는 우리와 같은 제3자에 대한 피해는 잘못된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제를 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지 지금 저방법이 합법적인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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