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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주변에 있는 헬스 클럽으로 인한 소음과 사생활 침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28
조회
237
작성자 : 사법연수원생

작성일 : 2001-07-24 23:33

조회 : 343


1. 우선 소음과 분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법상 가능한 수단으로는 상대방에게 방해(여기서는 소음, 분진)의 제거나 그 예방 내지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제되는 소음이 수인한도, 즉 사회적으로 참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야만 합니다. 결국 이 판단은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유형 및 그 정도, 피해지역이 주거전용지역인지, 그 소음이 그 지역의 소음규제기준을 상회하고 있는지(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만), 피해자인 인근주민들이 소음배출업소보다 먼저 입주했는지, 가해자인 업소측이 소음·진동을 방지하는 설비를 갖추었는지 등에 의하게 됩니다.
2. 사생활침해의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위에서 언급한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외에 적극적인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3. 1.에 대해서는 소송 대신 환경분쟁조정신청이라는 제도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 말씀하여 주신 것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인지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5.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형벌이 매우 경미하여 그 자체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겠지만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특히 소음이 심야나 새벽에 발생하는 경우)을 사용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얻을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결국 다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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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1.

저의 집은 준주거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연회장등을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헬스장이 문제입니다.
이곳의 소음 문제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작되었씁니다.
그곳은 아침 5시 30분 경부터 음악을 크게 틀고 창문을 연채 영업을 합니다.
그소리가 얼마나 큰지, 지금 나오는 음악이 이정현의 바꿔인지 백지영의 대쉬인지 구분할 뿐만아니라 그노래의 어느 소절인지도 알 수있을 정도입니다.

소리를 줄여줄것을 요청했더니.. 자기들 영업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창문 닫고 에어컨을 켜고 영업을 하면 되지 않는냐고 하였더니, 전기세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시청에 민원을 재기해, 소음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일정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끄러워 졌습니다.

문제 2.

바로 집 옆에 있는 스포츠 센터의 주차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분진도 저희 가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문제 3.
헬스장 창이 저희 집 안방과 제방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장 창에서 내려다 보면 저희 집안이 훤히 보입니다.(특히 밤에 방에 불을 켜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곳 창을 막을 것을 요구햇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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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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