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온천법에 관해..궁금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29
조회
177
작성자 : 사법연수원

작성일 : 2001-07-24 19:19

조회 : 192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온천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변경,지정해제에 관한 고시를 하게 되는데 문의하신 분이 말한 온천고시는 어떤 고시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고시인 경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생활용수를 위한 경우외에는 온천용출목적외의 토지굴착은 제한됩니다.
온천수로 이용하기 위해서나 기타 토지굴착을 위해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함부로 굴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온천고시를 받은 지역에 공을 팔수는 있는지 ...
그리고 같은 수맥일 경우 300m 간격으로 공을 팔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급한 일이라 빠른 답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