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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31
조회
165
작성자 : 사법연수원생

작성일 : 2001-07-15 19:04

조회 : 218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먼지나 소음 등에 의한 생활피해에 대해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공장의 행위로 인해서 건강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어떤 먼지나 소음이 어느 정도로 발생해서 어떤 질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해두어야 할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감정(전문가의 조사 연구)도 거쳐야 하므로 비용도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손해액이 대단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변선경님의 경우 주택지에서 한밤중에 공장을 가동함으로써 소음을 일으킨다는 점은 수인한도를 넘는것으로 판단할수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소송 대신 환경분쟁조정신청이라는 제도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2.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 방지 또는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으로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여 우선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다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할 때에는 일정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지나 유해물질의 배출에 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서 배출허용기준, 시설기준, 허가나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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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의집은 2층주택이구 바로 담벼락에 로프만드는 공장이 있어요.여긴 주택지라서 공장이 있을거란 상상을 못했어요..너무 더운 요즘 공장의 소음과 공기때문에 창문도 못열고 있어요..아이들이 기관지가 나빠서 문을 함부로 열수가 없더군요..며칠전 제가 공장에 가서 대기오염측정검사결과를 보여달라구 했더니 아줌마가 환경에 대해 아냐구 남편을 오라는거예요.전 설명을 해두 못알아들을거라는거예요..전 너무 기가차구 화가나서 나와버렸어요.. 요즘 너무 더운데 안심하구 문을 열수가 없군요..어떤식으로 검사를하구 결과가 믿을수 있는건지 저두 알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그리구 여긴 완전 주택지임을 무시하구 24시간 풀 가동을 하더군요..딴집은 어떤지 몰라두 문을 열면 소음때문에 전 잠을 도저히 이룰수가 없더군요..전 1시간정도 열어놓으면 두통두 생겨요..주택지에서 밤에라두 조용히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금 이상태에서 제가 뭘해야할지 전혀 모르겠군요..제가 할수 있는일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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