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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서명을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32
조회
160
작성자 : 사볍연수원생

작성일 : 2001-07-12 22:02

조회 : 243


화성시나 공사업자 또는 지주 등이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는 아마도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인 것 같습니다.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1>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2>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인정될 것,3>가해행위가 위법할 것,4>가해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할 것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동네분들의 반대서명행위가 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면 화성시 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반대서명행위는 3>의 위법성요건과 4>의 손해발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위법성요건을 살펴보면,위법하다는 것은 실정법외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한 것을 말하는데,이번과 같은 반대서명행위를 규제하는 실정법은 찾아보기 어렵고,또 반대서명행위가 선럏한 풍속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반대서명행위가 오로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산림훼손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로 손해발생요건을 살펴보면,우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그 손해는 반대서명행위로 인하여 발생해야 합니다.즉 반대서명행위와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그런데,반대서명행위로 인해 화성시나 공사업자 또는 지주 등이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화성시 등에서 입증하여야 할 문제이지,반대서명을 한 쪽에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화성시나 공사업자 또는 지주 등이 반대서명을 한 주민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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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는 시골아닌 시골동네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금곡1리(자연부락명: 소일)입니다.
어느날 동네 마을 한복판의 뒷산에 공장설립승인으로 산림이 훼손되어 갔습니다. 뜻있는 젊은 사람들이 동네 주민의 의견을 다시 물어 공장설립반대서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들의 여론이 이상하게 호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반대 서명을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세력들의 음해론(?)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동네 주민들에게 산림훼손허가가 잘못되어 들어서는 공장유치를 찬성하는냐 반대하느냐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화성시에 제출하고자 서명을 받는 것인데 이 반대연명부의 서명서에 서명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와같은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로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화성시나 공사업자 또는 지주 등 으로부터
반대 서명을 한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고대 합니다.
오늘 반상회가 열리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답변서를 주민들에게 보여줄려고 합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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