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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신청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38
조회
175
작성자 : 사법연수생

작성일 : 2001-07-12 18:39

조회 : 183


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제16조의 신청인 적격 규정에 의할때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한 신청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제기할수있다고 할것입니다.



제16조 (조정의 신청등)
①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 위원회에 알선 · 조정 또는 재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조정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의 개시에 앞서 이해관계인 또는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시행일 98.3.1]]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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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으로 현장내 방음벽을 이중으로 설치하여 공사하고
있으나 민원인들이 보상을 목적으로 구청 및 관계유관부서로 진정을
내고 있어 이를 가장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이를 판단내려 주시어
정말로 민원보상비를 지급해야하는지를 중재코져 하는데
환경분쟁조정신청을 시공사에서도 신청할수 있는지요?
현재 소음규제치 이하로 공사하고 있으며 작업공간을 완전히 밀폐하여
공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죄송하지만 조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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