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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나무로 인한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39
조회
178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7-05 16:12

조회 : 289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아파트주민들의 자치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임에 따라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화단에 심은 나무는 결국 아파트 주민(소유자)들이 관리의 주체인 셈이고,주민들이 그 관리방안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의 과반수의 의사로 결정하야 하므로 공유자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유자 과반수의 의사로 결정된 관리방안이 공유자 개인의 권리를 참을 수 없을 정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겠지만, 대단히 많은 비용과 수고를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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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2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화단에는 10년이상된 커다란 나무가 집을 가리고있어 집안이 너무 어두어 관리사무소에 나무를 베어달라고 건의 하였더니 자기네들도 함부로 베지 못한다합니다. 정원수라고 보기엔 너무나큰 느티나무종류인것같고 나무의 직경이 약 70센티에 길이가 아파트4층까지 올라간상태이고 나무도 여러그루가 2~4미터 간격으로 붙어있습니다 더구나 그나무아래엔 키작은 정원수나 잔디는 다죽고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려면 입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데 윗층사람들이야 보기좋으니 당연히 반대할수도 있겠지만 그밑에사는 저희는 피해가많습니다. 입주민의 동의 없이 나무를 베어낼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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