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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인건주택,소음및페인트분진에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41
조회
211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7-05 15:51

조회 : 261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먼지나 소음 등에 의한 생활피해에 대해 바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조선소의 행위로 인해서 건강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어떤 먼지나 소음이 어느 정도로 발생해서 어떤 질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충분히 해두어야 할 뿐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감정(전문가의 조사 연구)도 거쳐야 하므로 비용도 생각보다 큰 부담이 됩니다.
물론 위자료(정신적 손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손해액이 대단히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대신 환경분쟁조정신청이라는 제도도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2.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 방지 또는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원으로 주민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득하여 우선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했다거나 방지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허가나 신고 없이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할 때에는 일정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지나 유해물질의 배출에 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소음진동규제법에서 배출허용기준, 시설기준, 허가나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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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역에서 제일 큰 조선소에서 도로하나를 사이에두고 살고있는 아파트 주민입니다. 전에는 이 조선소에서 작은배를 수주해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아파트(5층) 보다 더 높은배를 만들고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배에 뿌리는 페인트 분진이 날라와서 다른건 확인하기 힘들지만 우리아파트 와 인근아파트 주민들차량에 페인트 분진이 뭍어 새차를
산 사람들은 곤욕을 겪고있습니다. 제생각에는 문제는 차량이 아니라 그 분진들이 날라다니면서 사람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 정상들을 증명하기는 사실 힘든상황입니다.
20년 젠에는 물론 이조선소가 먼저생겨서 그때는 이지역이 주거지역이 아니었어나 지금은 수만은 사람들이 살고있고 인근아파트만해도 10개가 넘는 주거
지역이 됐습니다. 2년전에 조선소에서 도크를 만들어서 그안에서 작업을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그 큰배들을 그냥 공장바닥에 올려두고 각종작업을 하고있습니다. 소음도 물론 이고요. 혹시 조선소 관련해서 작업구역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면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요구를 할수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주민들이 대항할수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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