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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에 관해 문의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42
조회
234
작성자 : 윤복남 변호사

작성일 : 2001-07-03 00:32

조회 : 501



1) 관련법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서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법조항의 위임에 의거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 3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오수처리장치는 "가동장치확인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조항 참조).

한편, 소규모의 설비여서 위 규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위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의해 시설이 잘못 설치되었거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동장치확인기기를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아래 조항 참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
(개정 99.8.9)
16.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을 전원을 필요로 하는 처리방법으로 설치하는 때에는 전력사용량 및 전원의 공급.차단시간을 기록하여 판독할 수 있는 기기(이하 "가동상태 확인기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동상태확인기기는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시험 분야의 공인시험.검사기관이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것이어야 한다.
가. 전원의 공급 및 차단여부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일일 전력사용량을 적산하여 이를 1년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전력사용량의 오차는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다. 가동상태확인기기는 자료를 오부로 전송하거나 출력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라. 외부에서 자료를 변경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가동상태확인기기의 외부에 접지용단자가 있어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2(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결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가 제9조 제3항 또는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되었거나 동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시공자의 파산·도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개선·대체·폐쇄 또는 시설의 가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2.8 법5864)

2) 계약관계

따라서 귀 업체가 법에서 의무로 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상대방 오수처리시설 관련기업에서 위 법규정에 따라 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 기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아무런 언급없이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서의 시공항목에서 위 확인기기가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체결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일단, 상대방 업체가 전문 환경기업이라면 당연히 위 법규정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예상되는 만큼 한번 주장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만,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 비해서는 상당히 주장,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최대한 법규정을 들어서 적정액수에 추가공사합의를 하는 것도 권고할만한 방식입니다.

그럼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공익환경법률센터 운영위원
윤 복 남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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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수처리시설에 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오수처리시설에는 현행법상 가동상태 확인기라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오수처리시설에는
가동상태 확인기가 없이 내부 타이머에 의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한테 이야기를 하자 설계상 내역자체에 포함이 되지 않아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아무리 내역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규상 명시 되었다면 업자는 건의 또는 설계변경을 하여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사항으로 가동상태 확인기의 법규 명시내용(몇조 몇항)과 이런 경우 업자가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추 신 : 참고적으로 00년 12월 말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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