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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차량의 소음도 진동,소음법의 저촉대상이 되는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44
조회
198
작성자 : 박태현

작성일 : 2001-06-26 12:45

조회 : 247


소음진동규제법은 소음 발생원인에 따라 공장소음, 생활소음, 교통소음, 항공기소음으로 분류하여 그 규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교통소음에 해당할 것이며, 관련법령은 동법 제36조가 될 것입니다. 제3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이 정하는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고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법 제61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행정벌이며, 소음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때에는 "차량통행금지 또는 제한 가처분"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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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진입도로(폭6m,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대형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발생이 진동,소음규제법 상의 규제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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