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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분류 및 허가규모에 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45
조회
185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06-25 16:36

조회 : 227


Q & A 게시판은 실제 환경침해를 구제받는 데 필요한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단순한 학습이나 연구목적의 문의에 대한 답은 다른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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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규관련공부중에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폐수배출시설은 공정 중에 폐수가 배출됩니다. 예를 들어 베어링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폐수가 방류될 경우 이 폐수는 제품을 세척하는 공정에서 발생한다고 하면 폐수배출신고 혹은 허가시 이 공장은 배출시설분류(별표3) 중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며, 또한 이때 폐수배출공정이 아닌 베어링제조 전체로 배출시설물이 결정되는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폐수배출시설이 공단내에 있을 경우 폐수량이나 포함물질에 관계없이 폐수방류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는에 관하여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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