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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불법사육은 어떻해야하나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48
조회
280
작성자 : 마용운

작성일 : 2001-06-19 09:40

조회 : 363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연합에서 야생동물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마용운 간사입니다.

원앙을 기르시다 난처한 입장에 처하시게 되셨군요...

우선, 야생동물을 사육하셨다는 것자체가 커다란 문제입니다.

아무리 원앙이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을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야생동물을 구매하고 사육하는 것자체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런, 동물들이 밀렵된 동물이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밀렵과 밀거래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우선, 원앙 불법사육은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원앙을 판매한 분이 합법적인 원앙 사육자였고, 천연기념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정도가 정상참작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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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남 아산에 작은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의 부모님이 원앙새를 작년에 4마리를 사셨어요.

새가 넘 이뻐서 사육보다는 그냥 키우는것이지요.

아버지가 천연기념물이라 신고해야한다고 시청 산림과에

문의해보니까 1999년 9월인가 12월에 천연기념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고 안해도 된다구 하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키우셨고.. 1년 반이 지난 지금

새끼를 낳아서 현재 10마리의 원앙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밀렵감시단이 와서 불법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가고, 경찰도 와서 이것저것 캐 묻더군요..


저희는 판매및 사육이 목적이 아니라...

관상용(?)으로 키우고 있는데

저희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요??


경찰은 시청에서 통화한 내용을 잘 말하면 별문제 없다고

하구 가셨는데....

시골에서 이런일은 처음이라 아버지가 무척 당황하십니다.


처벌은 무엇이며.. 벌금이 나온다면 얼마정도 나오는지..

처벌이나 벌금이 없이 그냥 지나갈순 없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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