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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대형차량통행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50
조회
260
작성자 : 박태현

작성일 : 2001-06-18 19:32

조회 : 292


1. 공사중지가처분은 아니라, 차량통행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한한다는 내용의 가처분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2.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피해결과가 전적으로 도로의 부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즉, 공사차량의 통행 역시 일응 한 원이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배상책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응의 판단이라는 점 다시 한 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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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현장은 간선도로로 부터 200여m의 이면도로(6m)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입로에는 주요위치에 안전요원4명을 배치하고, 살수차를 계속운행시키며 점멸경고등을 3개소 배치하는 등 비산먼지발생,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진입로변의 연립주민으로 부터 차량통행에 따른 피해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다른방법이 없어 사과와 양해를 구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공사중지가처분소송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공사장 인접의 직접피해가 아닌 공공도로의 대형차량통행을 문제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진입로 변의 연립세대 내부의 문틀 뒤틀림현상등 피해를 보상요구하고 있는데 진입로가 사용전부터 부실하여 도롤에 대한 보수는 당현장에서 보수할 계획이나 부실한 도로로 인한 도로인접 건물의 피해도 당현장의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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