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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53
조회
192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6-07 17:45

조회 : 190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나 건축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일조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감정(전문기관이 모의실험을 해서 동지날 몇 시간이나 햇볕을 가리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비용이 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사설감정기관 이외에 한국감정원에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감정을 할 수는 있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100~200만원 정도는 들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게 될 가구가 여럿이라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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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제가 살고있는 옆집이 신축 공사를 하면서 일조권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바닥면만 시공이 되어있는 상태여서 달리 일조권에 대한 분석이 어렵더군요.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려하니 근 400만원이 소요되니 엄두를 내지 못하여 귀 센터에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는 집은 정남향의 2층 단독 주택이며 경사진 곳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집은 저희의 옆(아래)집이며 4층을 허가 받았다 합니다.
현재 상태로 보아 일조 및 조망권 침해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나, 설계한 사람이 너무도 당당하게 해볼테면 해봐라라는 식의 답변을 하기에 보다 정확한 자료를 얻고자 이곳에 글을 드립니다.

일조권에 관한 소송 시 비용이 어느 정도 이며, 절차는 어떠한지요, 또한 소송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되는 것이 어느것이 있는지요?

소송을 하기 전에 일조권 분석을 하기위한 곳이 있는지요. 형편상 분석 비용이 지출되기 어려워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myhome.netsgo.com/gunju/image/일조권.jpg

위 url은 제가 임시로 그린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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