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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 도장시 환경법 저촉범위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1:59
조회
274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6-04 11:41

조회 : 185


분진배출의 허용기준에 관한 법령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업장에서 분진을 마음대로 배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진으로 인한 토양 또는 수질오염에 대해서는 각각의 규제법령에 의해 허용기준이 마련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의 거주지역이나 경작지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사업장 주변의 사람, 토양, 수질, 생태계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분진배출이 허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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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장업자 입니다.
페인트를 도장할 때 분진이 발생하므로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장기계로 칠을 할때 압력이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상세히 가르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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