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환경비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2:00
조회
219
작성자 : 신병동 변호사

작성일 : 2001-06-03 20:29

조회 : 158


환경부담금은 일단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되며,
소유자는 세입자과의 약속에 따라 세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 것입니다.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환경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할 수 는 없습니다.


------------------------------------------

저는 건물주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환경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뛰웁니다
건물을 빌려줄때 계약서에 모든세금은 다 세입자가 내기로 되어 있는데요
한이년정도 안내고 있어서 부모님 앞으로 가압류가 계속 날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부모님은 세금은 한번도 체납한적이 없고요
성실하게 내고 있는데 가압류란 소리에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럼 수고 하십시오 안녕히....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