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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2:03
조회
246
작성자 : 김호철변호사

작성일 : 2001-05-28 23:48

조회 : 194


연립주택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일조피해와 사생활피해가 참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연립주택을 짓지 못하게 막는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가능성은 희박할 듯 싶고 손해배상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그런데 피해가 참을 수 없는 정도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연립주택으로 인하여 그늘이 지는 시간이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해서 2시간 이상이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합 4시간 이상어야 하고 그 이외에 쌍방의 토지이용목적,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피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얼만큼 하였는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연립주택이 동쪽 앞에 있다고 하니 과연 일조피해 시간이 위에서 지적한 만큼 될 것인지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건축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우선 일조피해시간이 어느정도 될지 자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분양의 주체가 건설회사인지 궁금한데 아파트분양의 주체가 만일 분양광고 또는 계약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동쪽에는 아무런 건축물도 들어서지 않는다고 공표하면서 아파트 청약을 유인하였다면 분양계약의 주체를 상대로 귀하는 계약목적물에 관한 하자로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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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십년만에 청약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을 받아 기대가 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는 13층에 5층을 분양받았고 동향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 20m정도 떨어진 연립주택에서 8층짜리 아파트를 저희와 맞베란다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밤에는 거의 거울보듯이 들여다 보일것입니다. 일조권상이나 사생활 침해상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법적인 대처 방법이 없을까요? 건설회사에서는 분양 당시에 동향쪽으로는 고도제한을 받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재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9월에 계약을 하고, 앞에 연립주택은 2000년 11월에 승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설회사쪽에 항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상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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