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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공해에 관련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2:06
조회
289
작성자 : 공익환경법률센터

작성일 : 2001-05-17 18:22

조회 : 148


김양호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올려주신 글 정도로는 피해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 생활환경에서 피해를 보시고 계신만큼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왼쪽 옆의 "환경분쟁조정신청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면, 함께 피해를 보고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소송을 하시는 방법을 고민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문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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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으며, 초보아빠입니다.
저희가족은 2차선 도로가 바로 접한곳에 살고 있는데, 처음 저희가 이곳에 이사를 온것은 약 10년전입니다. 그때는 도로가 나지 않아서 조용하고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당국에서 교통문제해소를 이유로 대문 바로앞으로 도로를 내어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소음도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먼지가 하루가 멀다하고 청소를 하여도 가실날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막 태어난 우리 딸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기준치가 넘는 소음때문인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저희도 그냥 다른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조금 시끄럽더라도 참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참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가파른 경사로 인하여 브레이크소리,또 경적소리 등 참기힘든 소음이 너무 많은것 같아 그간 피해를 어느정도 보상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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