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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문의(개간허가에 대한 취소청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3:36
조회
187
작성자 : 윤복남 변호사

작성일 : 2001-05-22 11:34

조회 : 323


안녕하세요. 법률센터의 윤복남 변호사입니다.
문의에 대해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문제의 경우 일단 개간허가를 조건부로 받았는데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즉 상수원 보호나 토사유출에 대해 주민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은 채 일단 개간에 들어갔다가, 주민들이 이의를 하자 일시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장수군청의 개간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법원에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럴려면 장수군청이 예컨대 상수원보호구역이어서 허가가 안되는 구역에 개간허가를 했다거나 등의 위법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 소송중에라도 사업자가 공사를 강행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공사중단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하여서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공사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장수군청이 명백한 위법을 한 경우라면, 위와같은 소송전이라도 장수군청의 상급감독기관(전북도청인가요)에 허가취소를 민원제기하면서,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절차는 역시 구체적 위법사유를 밝혀야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을 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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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 사는 농사꾼입니다.
다음의 사안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요청합니다.

장수는 "무진장"이라는 단어가 있는것처럼 산간오지입니다.
최근 군수는 장수지역의 소득사업으로써 사과재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역은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사과등의 과수재배 농업의 경우에는 산림을 벌채하고 개간하는 대규모 토목공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번 검토를 요청하는 사안은 사과재배 사업을 허가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감독관청인 장수군청의 명백한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와
사업 시행자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어 이를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지는 장수읍 노하리 신기마을의 상수원 수원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신기마을은 개발고시가 있었던 98년 11월 이후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장수군청은 주민들의 이러한 의사를 무시하고
99.5.7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여하여 인가를 하였습니다.
인가조건-본임지 하단부에 장수읍 노하리 신기마을 상수원 수원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수원지 및 토사유출문제 등 제반사항을 마을 주민과 선 협의후 개간 시행하고, 만일 민원이 발생시 사업자 책임하에 해결하도록 조치바람

그러나 이와 같은 조건은 지켜지지 아니하고 99.11월경 무단벌채가 시작되어
대규모 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통하여
일시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중단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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