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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색공장의 악취와 소음 피해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3:47
조회
236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54

조회 : 285


관련법규에서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행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하
는 것은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법규상으로는 규제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
이 이웃으로서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는다면 사법상의 구제방
법을 동원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상 생활방해를 이유로 한 공장의 가동중지 가처분이나 가동중지 청구소
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동안의 생활방해라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겠군요.

손해액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해서, 승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 상담을 해 보셔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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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2동 소재 염색공장(삼광염직-실에 염색을 하는 작업을 주로 하는
곳) 옆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염색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역겨운 악취가 수시로 나고..또 밤을 새워 작
업하는 날은 방바닥에 진동이 느껴져서 잠을 못 주무는 주민들도 있다고 합
니다.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공장 쪽으로 난
창은 아예 폐쇄를 해 놓은 집도 있습니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수증기와 배기가스가 지면쪽으
로 내려앉아 피해정도가 더 심하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봉구청 산업환경과 등에 민원을 내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측정을 하긴 하는데 준공업 지역의 규제 허용치를 넘지 않는다는 말
만 하고 갑니다.

분명 그 공장 주변으로는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들이 대부분인데...사
실 주거지역이나 다를바 없는데..계속 이런 불쾌한 환경속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지...답답해서 문의를 해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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