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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종사 업체의 환경법 적용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3:48
조회
237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53

조회 : 200


우선 허가증을 받는 절차나 폐기물처리방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문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머지 질문들은 너무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수질, 폐기물, 대기 모두 구체적인 사업장의 규모, 배출 물질의 종류 등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사항을 특정하여 다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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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환경법들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류 수출 업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의 각종 환경법에 적합한 의류 관련 생산업체들을 찾고 있습니다.

1. 원단 및 의류 세탁업체(garment washing factory)의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하여야 폐수 배출 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떻게 저희들이 업체들
의 적법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요?)실제 이런 종류의 공장들에서 사용하는 각종 주입 원료는 유연제, 포리졸, 소포제(거품을 없애는 것), 정연제, 각종 세척제 및 가성소다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폐수 배출량은 약 50톤/일 정도라고 합니다.

2. 또한, 거기서 발생된 각종 오니(슬러지) 및 사용후의 각종 화공약품
drum 통 등은 합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요? 공
장측에서는 다른 업체에게 대행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 의류를 제조하는 공장에서 주로 의류에 묻은 오염을 제거하기위하여 벤졸이나 아세톤 혹은 핵산을 주로 사용하고들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에 의한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가 따로 있는 지요? 또는 사용의 제한규정이 따로 있는지요?

너무 많은 질문을 한꺼번에 두서 없이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법이며 각종 관련 서류들을 둘러봐도 정리가 안
되서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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