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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3:53
조회
219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34

조회 : 160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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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에 위치하고 있는 안산1대학 입니다.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세차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차량 보유대수가 많아 집에 따라 차량의 세차 역시 문제가 되는군요

여러 법조항이랑 판례등을 찾아 보았으나 꼭 맞는 법조항 찾기가 여간

어려운겄이 아니더군요 세차장이 아닌 일반 대지에서 세차를 할 경우

어떠한 법적 제제가 가해 지는지...법조항 상으로 알구 싶습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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