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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세차에 관한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3:57
조회
337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26

조회 : 19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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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물량타설후..도로..하천및 아무데서나 세차를 하는데 위법인지 아닌
지 알고싶습니다..
위법이라면 어떤조항의 위반인지 적발시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꼬옥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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