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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위반 과징금부과 절차를 알고 싶어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3:56
조회
242
작성자 : 여영학변호사

작성일 : 2001-05-17 17:28

조회 : 168


과징금부과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은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으로 되어 있으니, 거기로 연락을 하셔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e.g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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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시(소규모 폐기물위탁처리 배출자) 위반여부의 확인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담당관청은 어디고 그과정은 어덯게 진행되나요?
*부과되는 과징금의 금액 결정은 어떠게 하나요?
*이러한 과정의 통보는 안해주나요? 즉 갑자기 과징금부과 통보만 한다던지?
너무 몰라서... 자세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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