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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쓰레기문제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4:44
조회
209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6:37

조회 : 142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법률로 정하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처리(소각, 매립 등)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소각재 역시 폐기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매립하면 당연히 죄가 되겠지요.
직접 그 일을 한 사람이나 목격한 사람이 신고(고발)를 하면서 진술하는 경
우에 그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고,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니지요. 경찰서나 검찰청, 환경부에 고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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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물어볼것이있어서요
제가 섬유회사를 다니는데 회사내에 소각기가 있는데요..(이것은 불법입니다
소각종류는 각종 화학섬유와 자연섬유찌꺼기와 마대찌꺼기 생활쓰레기
벤딩 이런종류를 태워서 재가 나오지않습니까?
이제를 회사내에 싾아놓았다가 양이 많아지니까 채로 털어서 회사내 화단에
뿌려놓았습니다...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회사네 공터에 깊이 1미터 좌우1미
터 간격으로 묻어버렸습니다..그리고 공사를 하고남은 벽돌을 한쪽구석으로
묻어버렸는서 제가 시청에가서 신고를 하였는데..이것은 소각로 빼고는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 회사네에서는 음식물을 이나 소각하
고난 찌꺼기는 괜찮다고 합니다...이것이 맞는말인가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소각로를 신고를 할려면은 불을태울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사람얼굴이 나와야지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봐주어서 감사하고요...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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