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환경관리인 선임 문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4:41
조회
231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6:42

조회 : 324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사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환경관리인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와는 다른 사람을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또 그 사실을 알고도 실질적인 환경관리인 역할을 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그러한 행위를 방조한 사람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지요.


--------------------------------------

수고 하십니다. 저는 환경을 전공하고 3학년을 마치고 휴학중에 대기와 수질기사 자격증을 따고 환경과 생산업무를 보기위해 올 10월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 방지시설이 있는 업체에 취직하여 한달쯤 일을 하고 있는데 첨에 몰랐는데 업종변경신청을 안하고 운영하는 업체었습니다. 3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 업체인데 업주와 업체내 다른 몇몇사람은 업체구분에 2종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 아직 업종변경신청을 안하고 있더군요 환경업무는 제가 들어오기전까지는 3종에 해당하는 환경분야에 3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맡고 있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저의 이름으로 환경관리인이 선임 되지 않은것 같은데 만일 환경청이나 단속을 나오면 저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종이든 2종이든 환경관리인 선임은 어떻게 되는지? 선임이 되기전에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양벌제인 환경법이 싫지만, 솔직히 불안해서 회사에 다니기가 싫은 정도 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알고 싶습니다. 환경관리인의 길은 멀고도 험한지.....?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