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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관하여.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4:39
조회
331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6:44

조회 : 61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오수란 액체성 또는 고
체성의 더러운 물질이 섞이어 그 상태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물로서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수세식화장실, 목욕탕,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것이므로, 양식장 오수를 여기에 포함시키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 오염물질 배출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처벌받거나 행정상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는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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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바로 옆에 위치한 미꾸라지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분뇨처리법상 오수로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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