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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인선임에대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4:37
조회
254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6:48

조회 : 198


환경관리인의 선임과 개임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잘 찾아보시면 되고, 법령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 담당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법령을 대신 조회해드리거나 환경행정실무에 관해 답변해 드리는 곳이 아니라, 환경피해분쟁을 둘러싼 법률상의 문제에 관하여 상담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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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에 김선기시 물음 답변잘 봤습니다. 더 궁금하게있어서 그러는데요

첫번째로 3종과 2종의 경우 환경관리선임과 개임에 대해 신고 절차및 변경과정을 어떻게 하는지에대해 알고싶습니다.(2종과 3종을 구분할수있따면 따로설명부탁합니다)

두번째로 대기3종업체 혼경관리인 선임은 업체 자체에서 선임하는것으로 알
고있는데 맞는말인지 틀린말이지 선임만 되어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환경
관리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두 알고싶습니다.

세뻔재로 업종변경신고시 첨부서류및 증빙서류가 무엇이며 절차를 알고싶습
니다.

네번째로 업종구분을 고채환산연료사용양으로 하는데 한업체에 배출구와 방
지시설이 따로따로 두곳인경우 고채환산연료사용량을 따로따로 계산하여 업
종구분을 하는지 아니면 합산하여 계산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질문이 좀 많죠 바쁘시겠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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