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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면 좋을까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03 14:50
조회
207
작성자 : 여영학

작성일 : 2001-05-17 16:36

조회 : 156


자연환경보전법 등에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멸종위기동물인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관, 사육할 수 있겠지만, 그런 허가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동물이라면 허가라는 것이 애당초 가능하지가 않겠지요.
따라서 포획한 것이 아니므로 법령에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 건축법 위반이라면 이와 무관하지 않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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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시흥에 살고있는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아버님 께서는 60세이신데 아주어려서 부터 새를 사랑하고 좋아하셔서 평생을 새를 사육 하셨읍니다 헌데 그새가 야생조류여서(흰뺨 검둥오리) 2번이나 사육장이 무허가라는 까닭에 입건이되어서 한번은 벌금으 그리고 한번은 지금 불구속으로 조사중이십니다 사건의개요는 이렇습니다 저희아버님은 20여년전 우연희 낚시를가셔서 야생오리알을 주워서 부화하여 평소에 취미대로 기르시게 되었는데 15년전쯤 지금살고 있는 시흥에와서 그오리를 사육하여 번식하여 지금은 2000천여마리쯤 됩니다
야생조류를 인공번식하는데 성공하신샘이죠 헌데 어느분이 야생조류의사육
은 불가능 한것이고 모두 밀렵으로 잡은것 같다고 신고를 하신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받는과정에서 누구나 보면 확인이가능할정도로 가축화 되었기
때문에 건축법으로만 (사육시설 비닐하우스) 만 처리가되었고
금년 또누군가의재보를 받은 부천중부 수사2계 팀이 저희 농장을 급습하여
밀렵의 증거를 찿으려 했으나 그런증거가있을수 없는 관계로 다시야생조류
를 허가없이기른 다는 용의점을 밝희려고 한국 야생조류 협회의 전문가를
초빙 야생인가 아니면 인공 사육된겄인가하는 자문을 구하였으나
전문가의 의견은 인공사육된 조류라는 것이였읍니다 그러면서 다시 건축법
으로 입건 되어 처분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밀렵으로 한두 마리도아닌 2000여마리의 포획이 가능할수도없고(생포)
인공으로 부화한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도 단지야생조류 만이라는 이유로
30십년가까이 한 농민이 쏟은 열정과 노력의댓가는 허가도 못얻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읍니다 저희아버님은 야생오리를 인공부화 사육
에 성공 하셨지만 그오리를 이용한 사업은 하지않으셨고 단지 순수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기르기만할뿐 입니다 또한 저희는 몇년전부터 일년에 200~300마리정도 유조때부터 방류하여 자연으로 돌려 보내기도 하고있읍니다
선생님들 허가도 낼수가없고 이미 사육장에서 사람에게만 의존 하여 자란
오리들은 방생을 해도 적응을 하지못해 극 소수이외엔 모두 죽고 말겄입니
다 천연 기념물도 아니고 야생새계에서 잡혀온것도아니고 우리아버님께
서 만들어낸 (키워낸) 새들도 야생입니까? 또 몇십년간 키워온 농장을
허가도없이 범법자가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 농부의 좌절은 어떡하면 좋을까요?
천연기념물인 원앙은 버젓이 허가되어 농가소득을 위해 허가가 가능하고
원앙의 수보다 몇천배나 개체수가 만은 오리는 야조라는 이유로(허가가 안된다고하니 어찌하면 좋을 까요 ?
허가가 가능한방법은 없는것인지 꼭좀알려 주시면 감사하게ㅆ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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