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법 2016고단518(분리) 수산업법위반 등 판결문(16.05.24)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4:28
조회
620
피고인은 A호의 선원으로서 허가 없이 밍크고래 13마리, 상어 1마리, 개복치 1마리 등을 포획한 사안에서, A호는 고래 포획을 전문으로 운항하고, 적지 않은 수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포획한 점, 피고인이 말기 만성신부전증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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