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법 2015구합6075 유족보상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문(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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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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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망인은 석재 및 석공품제조업체에서 석재연마공으로 근무 중 1997. 5. 24.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5. 7.경 진폐에 동반된 기흉으로 요양판정을 받아 요양 중 2014. 7. 1.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 한 사안에서, 망인의 나이, 진폐증과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입원요양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