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춘천지법강릉지원 2016구합33 양양군관리계획입안제안서 반려처분취소 판결문(16.05.26)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4:49
조회
740
원고들 회사가 태양광전지 발전설비 건설을 위해 피고에게 제출한 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입안제안서에 대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근에 이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점, 인근 환경 및 문화재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이 행정계획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되 공·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이 충족된 경우 그 행정계획 결정은 적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업예정지는 본래 관광․휴양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방향이 수립되어 있어 태양광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위와 같은 군기본계획에 어긋나고, 이 사건 사업예정지 인근 지역은 산림보존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태양광전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장차 산림훼손에 따른 경관훼손 등으로 인접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과 주변 문화재 보존 등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이 제출한 입안제안서를 반려한 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