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967 옥외집회금지처분통고취소 판결문(16.06.16)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6:16
조회
787
[판결 요지]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4호에 의하면, 외교기관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를 하여서는 아니되지만, 1) 외교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3)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가 허용된다.

2.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원고가 매월 광화문 KT 앞 인도(광화문역 2번 출구 북측 인도, 미국대사관 경계 지점에서 약 52m 떨어진 곳에 있다) 부근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대규모 항의시위 등을 유발하여 외교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외교관의 신체적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없었고,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에도 사정은 비슷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개최장소에서 옥외집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나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옥외집회는 집시법 제11조 제4호 단서에 따라 외교기관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는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