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제주지법 2014가단5493 손해배상(기) 판결문(16.06.17)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6:25
조회
831
원고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강정동의 북쪽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데, 해군기지의 건설로 자신의 범섬, 바다 등에 대한 조망권이 침해되었다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소유한 주택이 범섬 등을 볼 수 있는 지역적 특수한 위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고, 바다와의 거리가 상당하여 그 사이에 다른 건물이 없어서 누릴 수 있던 조망이며, 해군기지건설이 시작된 이후 원고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조망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