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제주지법 2014가합495 손해배상(기) 판결문(16.06.30)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8 16:44
조회
926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의 하도급인인 원고가, 피고들의 공사방해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일부 피고들이 원고의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들의 경우 원고가 그러한 피고들의 행위로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이미 보전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문입니다.